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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시설물의 이용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생긱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의무적으로 지불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참고만 하세요.)

  ①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③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출은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해 볼 수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장 윗줄 상단의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세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위의 과정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로서 인정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참고하시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경비 인정 ○

 필요경비 인정 X

  •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 : 취득매매계약서, 양도대금 금융거래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경우 상속이나 증여세  신고서
  • 취득 부대비용: 등록세 영수증, 중개수수료, 등기 관련 수수료, 국민주택 채권매각차손 영수증, 소송대리인 비용
  • 자본적지출: 리모델링 계약서 및 영수증, 개량공사 계약서,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기교체영수증, 외벽공사계약서 등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
  • 양도비용: 양도소득세 신고작성비용 영수증,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증권거래서 영수증
  • 벽지, 장판 등의 교체비용
  • 내·외벽 도색비
  • 샹들리에 등의 구입비용
  • 방수 공사비
  • 임차인 퇴거 보상 비용(경매시)
  • 부동산 취득시 대출금 지급이자
  • 수목 재재 비용
  • 위약금
  • 비품 구입비
  • 증여 취득시 증여세
  • 건물 철거비 등의 일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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