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직거래사기를 조심하세요!
직거래 상식
연필 아이콘 개인간 상가점포직거래시 현명한 매도요령

*** 개인간 상가점포직거래시 현명한 매도요령 ***


가) 점포와 상가매매는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매매로서 매도인은 중장기적인 계획(약 6개월) 으로 평상시와 같이 매장을 유지 관리하면서 매도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매도가격을 높게 받는 것은 매도물건을 최유효 사용 할수 있는 유능한 매수자와 실력있는 중개인을 찾는 것이며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광고로서 대처해야 합니다

다) 매도가격은 통상 매수가(매수가격+추가투자비)로 책정하는 보통이나 실제거래는 주위 거래시세나 당 점포의 이익률(월5%)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매도가격은 주위의 거래시세나 이익률을 비교하여 처음부터 적절한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손익분기점이 넘는 업체는 가능한 영업자료(매출장부 카드매출 부가세 납부실적등)를 비치하여 매수고객의 매수 고려시에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손익분기점이 안되는 업체는 투지금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처음부터 주위시세에 맞는 바닥권리금과 집기.비품을  실비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 개인직거래라도 중개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좋으며 내심의 매도금액외에 매수인의 조정 예상금액과 매도수수료를 가산하여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직거래라고 해서 중개인을 배제하는 것은 무리한 매도 진행이며 사실상 거래성사는 개인간의 거래보다 중개인의 알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 매수문의자 삼담시 매도인의 성급한 마음으로 장황하고 긴 설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물건의 약점을 감추는 것으로 오인되어 매수인의 의심을 사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 매도진행 마지막 단계인 가격 흥정시 가격 차이가 많지 않으면 가능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한번의 계약기회를 놓지면 다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포직거래닷컴 운영자 드림.

  • 국토교통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국세청 홈페이지
  • 민원24
  • 한국토지주택공사
  • 온나라부동산정보
  • 매물등록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세금계산서신청
  • 영수증출력
  • 고객센터
  • 계좌SMS받기